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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간 지난 신분증 으로 기자행세.. 2020-12-25 03:21:05
작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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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5565     추천:108

중앙경찰신문은 매년 12월30일부로 새로운 신분증으로 재발급 하고있습니다.

아직반납하지않은 신분증은 불법이기에 사용하여서도 안되며 사용을 하시면

중앙경찰신문 기자임을 도용 한것이며. 민.형사의 처벌도 받을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난기자증을 사용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제보를 가 있어 모든분들은

기자증 뒷면을 확인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메일로 부탁로바랍니다. (press077@daum.net) 0502-390-0112.

기간이 지난 기자증은 반납을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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