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 서울 12 °C
로그인 | 회원가입
04월19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사혁신처]몰카 촬영·유포 공무원, 최고 파면 받는다
성폭력 범죄로 간주, 전 공무원에 적용…지침 25일부터 시행
등록날짜 [ 2017년10월27일 08시12분 ]

[정부세종청사 부처의 로비.]

 

‘몰래카메라’ 등을 활용해 불법촬영을 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는 등의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성폭력 범죄로 간주돼 최고 파면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최근 불법촬영,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증가와 피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른 것으로 전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지침에 따라 인사처는 ‘불법촬영’등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 행위에 해당하므로 비위 발생 시 지체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또 고의적 비위 행위는 경중과 관계없이 반드시 중징계 의결을 요구, 관련 기준에 따라 파면·해임 등 공직배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 성범죄 등 성폭력 관련 비위는 피해자와 합의로 ‘공소권 없음‘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더라도 예외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특히, 소속 공무원의 몰래카메라 등 성폭력범죄를 묵인·비호한  감독자, 감사업무 종사자도 비위의 경중을 고려해 징계 등 문책하도록 했다.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공무원 성관련 비위는 공직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회적 파장이 큰 일탈행위로서 성폭력범죄 공무원이 공직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 044-201-8433

2017.10.26 인사혁신처
올려 0 내려 0
구자송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청와대]미 전략자산 전개, 북 도발에 아주 강한 억지력 (2017-10-28 16:13:14)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가계빚 차차 줄여나가고 차주별 맞춤형 지원 가계부채 종합대책… (2017-10-25 07:02:28)
[부산시자치경찰위]고령운전자 ...
[서울시] 전세계 고(高)소비 관...
[서울시] 조기발견부터 회복지...
[경기부천시]주민과 더 가까이....
[경기부천시] 제44회 장애인의 ...
[경기부천시] 여성의 안전한 일...
[전북군산시]악성민원 적극 대...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