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 및 소방출동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119허위·장난신고 방지 홍보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허위·장난신고는 상황요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출동하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할 경우에는 반드시 소방서에 신고를 해야한다.
이에 창원소방본부는 소방안전교육 및 안전체험부스 운영 시 119신고요령과 장난전화 방지를 위한 홍보와 교육,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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