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진해농협과 협업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전단지를 제작하여 12월말까지 각 지점에 은행창구에 보급했다고 16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로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법적으로 의무 설치해야하는 기초소방시설이다.
이번 홍보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은행을 대상으로 은행창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전단지를 비치하여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여 주택화재를 예방하고자 진행됐다.
권순호 창원소방본부장은 “지난 6년간 화재 사망자의 절반(50.1%)이 주택에서 발생했지만 아직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해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며 “다중이용장소를 통한 생활밀착형 홍보로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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