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민선7기 부산형 일자리 정책 추진체계 개편을 위해 7월 18일 ‘부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이하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8월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민관협업 일자리 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할 ‘일자리위원회’ 설치와 일자리 사업 평가 실시 등 일자리 정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내용을 대폭 담았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학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시장 직속의 민관협업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일자리 정책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심의・조정하는 등 일자리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일자리 정책 대상 범위를 ‘양적 성장’에서 ‘질적 개선’까지 확대하여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일자리 사업효과를 심층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조례 개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분야별정보→행정계약→법무행정→자치법규→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며 의견이 있는 시민은 2018년 8월 7일 까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을 부산광역시 일자리 창출과로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시장 집무실내 부산시 일자리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일자리 상황판’을 금주 내 설치하여 시장이 직접 일자리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민‧관이 함께 부산 일자리 상황 분석, 고용위기 대응책 마련, 일자리 정책 발굴‧제안, 부울경 일자리 광역화 추진을 위해 공동 노력하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좋은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정책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정책 추진체계를 지속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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