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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중국산‘가짜’낚시구명조끼가 인터넷 오픈마켓에 유통.
생명을 담보로 재산상 이득을 챙긴 피의자 A씨(29세, 중국 조선족)등 16명을 검거.
등록날짜 [ 2018년07월18일 13시00분 ]


 

창원해양경찰서(서장 이강덕)는 낚시객 700만 시대에 해외 유명 브랜드를 모방하여 성능을 확인 할 수 없는 부력재(포장용 폴리에틸렌)를 사용한 중국산‘가짜’낚시구명조끼가 인터넷 오픈마켓에 유통되어 낚시객들의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재산상 이득을 챙긴 피의자 A씨(29세, 중국 조선족)등 1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인터넷 판매업자들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 오픈마켓에 정품 가격에 비해 절반 이하로 저렴하게 판매를 한다고 광고를 하였으며, 이들 중 피의자 A씨는 중국 현지에 사무실을 차리고 쇼핑몰을 운용하면서 제품에 대해서 미심쩍어 상담 문의하는 고객들에게 “해외병행 수입정품이다,

 

세금차이로 가격이 저렴하다, 세관을 통과한 정품이다”등 거짓 답변으로 마치 정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속이고 판매를 하였으며, ...
상당수의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판매자 정보에 타인 휴대전화번호 등 허위정보를 기재하거나 비공개 채팅앱 아이디만 남겨 놓아 1:1채팅으로 상담을 한 후 판매하고, 일정기간 운영하다 폐쇄를 하고 아이디를 바꿔가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수사에서 가짜 낚시구명조끼는 낚시객의 증가에 따라 2017년 11월경부터 본격적으로 판매가 시작되어 올해 6월까지 총 483개의 가짜 낚시구명조끼가 팔려나가 1억 8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이들 중 피의자 A씨는 부가가치세 6천 8백만원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가짜 낚시구명조끼가 추가 유통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범행 초기에 피의자들을 검거함으로써 피해 확산을 막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소형오픈마켓의 특성상 직거래로 판매된 것까지 합치면 약 1,000여개가 팔려 나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팔려 나간 가짜 낚시구명조끼를 피의자들에게 회수토록 하고, 회수된 제품은 모두 폐기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창원해양경찰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성수기에 접어들면서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유사제품 판매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며, “형식승인 등의 검증을 받지 않은 구명조끼의 경우 부력 유지기능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며 소비자들도 각별한 유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료: 창원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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