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사에서 가짜 낚시구명조끼는 낚시객의 증가에 따라 2017년 11월경부터 본격적으로 판매가 시작되어 올해 6월까지 총 483개의 가짜 낚시구명조끼가 팔려나가 1억 8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이들 중 피의자 A씨는 부가가치세 6천 8백만원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가짜 낚시구명조끼가 추가 유통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범행 초기에 피의자들을 검거함으로써 피해 확산을 막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소형오픈마켓의 특성상 직거래로 판매된 것까지 합치면 약 1,000여개가 팔려 나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팔려 나간 가짜 낚시구명조끼를 피의자들에게 회수토록 하고, 회수된 제품은 모두 폐기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창원해양경찰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성수기에 접어들면서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유사제품 판매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며, “형식승인 등의 검증을 받지 않은 구명조끼의 경우 부력 유지기능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며 소비자들도 각별한 유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료: 창원해양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