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지난 17일 오후 1시경 진해구 제황산동 소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이웃주민의 빠른 신고와 소화기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주택 마당에 쌓아둔 폐지에서 담배꽁초에 의한 발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를 이웃주민이 발견하고 119에 신고 후 가정용 소화기와 수돗물로 진화해 경미한 피해만 발생했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2017년 2월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를 의무설치하게 되어 있다.”며 “이번 화재 건을 통해서라도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고 말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대 이상, 화재를 초기에 알려주는 주택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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