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소방서(서장 김준태)는 24일 오후 12시 인천 서구 주택관리사협회 서구지부장 등 8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화재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되는 내용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먼저, 8월 10일 개정으로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 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에 처하게 된다.
안내받은 주택관리사들은 관내 아파트 관리소를 통해 교육 및 내용 전파에 힘쓸 예정이며 아파트 입주민 등 시민들이 개정된 법령을 몰라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파트 방송 및 게시판 등을 이용해 홍보에 동참할 계획이다.
오종대 지휘팀장은 “공동주택 화재대비를 위한 법령이 바뀌었으나 많은 시민들이 사실을 알지 못해 홍보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다수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시스템을 통한 안내 홍보는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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