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4일 “중국자본에 의해 부동산 매입과 숙박시설 분양 등에 치우치면서 난개발 논란을 불러일으킨 부동산투자이민제에 대한 강력한 억제정책을 시행한 결과 효과가 발휘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확한 관리를 지시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열린 주간정책조정회의에서 ‘부동산 투자이민제 현안 보고’를 받았다.
원 지사는 이 자리에서 “중국자본에 의한 난개발 논란 요소들이 줄어든 효과는 제주브랜드는 물론이고, 국내․외에서 제주를 바라보는 시선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정확히 관리하고 홍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특히 정확한 관리 방안과 관련,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 부동산 내역과 영주권 취득자들의 현황 등에 대한 정밀 파악도 지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2년 국제자유도시 출범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대규모 사업장의 진전이 없자 투자유인책으로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 도입에 따라 ‘핵심프로젝트 및 대규모개발사업’ 등의 활발한 진행으로 건설경기 활성화, 국세․지방세 수입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
그러나 외국인의 토지잠식, 무분별한 개발사업의 확산과 환경훼손 등의 문제가 커지자 원희룡 지사는 2015년 11월 11일자로 제도개선을 시행했다.
부동산 투자영주권 대상지역을 종전 관광단지, 관광지, 지구단위계획, 유원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거의 모든 개발사업에서 ‘관광단지’와 ‘관광지’만으로 제한한 것이다.
이 조치에 따라 외국인 토지잠식과 난개발 문제가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제주도내 콘도 분양 건수를 보면 2013년 667건, 2014년 508건이던 것이 2015년 111건, 2016년 220건, 2017년 37건 등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제주도내 거주 비자발급 건수도 2013년 308건, 2014년 556건이던 것이 2015년 323건, 2016년 136건, 2017년 33건 등으로 크게 감소했다.
난개발과 중국자본의 먹튀 논란 해소 등을 위한 원희룡 지사의 강력한 원칙과 기준 제시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원 지사는 2014년 8월 투자진흥지구 지정 업종 중 전문·종합휴양업 내 콘도, 소규모 박물관 등을 대상시설에서 제외한 결과 투자 업체들이 콘도의 객실 수를 축소했다.
그 결과 제주도내 관광개발사업 신규 승인 현황을 보면 민선 4~5기 11개에서 민선6기 4개로 줄었다.
제주도내 유원지개발사업 신규 승인 현황도 민선 4~5기 5개에서 민선6기 0개개로 감소했다.
한편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 승인을 얻고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휴양목적 체류시설(콘도 등)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를 발급해 주고 5년 후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시행지역은 제주, 강원, 전남, 인천, 부산, 경기 6곳이며, 도내 거주비자(F-2) 발급 건수는 현재까지 1,49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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