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무 서울 0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1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강화군] 농어촌민박 위생안전기준 강화
군,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홍보 나서
등록날짜 [ 2018년07월25일 11시51분 ]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19일자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강화된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기준을 홍보하고 나섰다.

 

개정 내용으로는 숙박시설의 범위를 종전 ‘객실·복도·화장실 등’에서 ‘객실·접객시설·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으로 확대했고, 청결유지의 범위도 숙박시설 전체로 확대해 월 1회 이상 소독하도록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숙박자가 사용할 때마다 침구류 및 수건을 세탁하도록 하고, 햇빛 및 기계 등으로 건조하도록 구체화했다.

 

이외에도 조리에 사용되는 주방도구의 종류를 규정(도마, 칼, 행주 등)하고, 열탕·기계를 이용한 세척·살균 등 청결 유지·관리 방법을 구체화했으며, 객실에는「먹는 물 관리법」제3조 제1호에 따른 먹는 물을 비치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농어촌 민박서비스의 숙박 및 식품위생 기준이 명확해지고 강화됐다”며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농어촌 민박 사업자들은 개정된 서비스·안전 기준을 준수해 서비스 품질과 함께 고객 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구자송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미추홀구] 보건의료인력 맞춤형 도상훈련 실시 (2018-07-25 11:54:26)
[인천강화군]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 실시 (2018-07-25 11:50:25)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