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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화군] 농어촌민박 위생안전기준 강화
군,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홍보 나서
등록날짜 [ 2018년07월25일 11시51분 ]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19일자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강화된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기준을 홍보하고 나섰다.

 

개정 내용으로는 숙박시설의 범위를 종전 ‘객실·복도·화장실 등’에서 ‘객실·접객시설·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으로 확대했고, 청결유지의 범위도 숙박시설 전체로 확대해 월 1회 이상 소독하도록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숙박자가 사용할 때마다 침구류 및 수건을 세탁하도록 하고, 햇빛 및 기계 등으로 건조하도록 구체화했다.

 

이외에도 조리에 사용되는 주방도구의 종류를 규정(도마, 칼, 행주 등)하고, 열탕·기계를 이용한 세척·살균 등 청결 유지·관리 방법을 구체화했으며, 객실에는「먹는 물 관리법」제3조 제1호에 따른 먹는 물을 비치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농어촌 민박서비스의 숙박 및 식품위생 기준이 명확해지고 강화됐다”며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농어촌 민박 사업자들은 개정된 서비스·안전 기준을 준수해 서비스 품질과 함께 고객 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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