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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수서] 굉음유발 난폭운전 특별단속 나서
등록날짜 [ 2017년08월14일 19시49분 ]

□ 연수경찰서(서장 김관)는

○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각종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굉음유발·난폭운전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굉음·난폭운전 특별 단속』을 추진, 심야시간대 간선도로,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교통·지구대·형사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배치하고, 유관기관(연수구청, 교통안전공단)과의 합동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단속사례>

 

 

 

2017. 8. 8.(수) 23:10경,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155 노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소음기를 불법 장착하여 굉음을 유발하며 이륜차량을 운행한 운전자를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입건

○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불법구조 변경으로 인한 굉음유발 행위▶2대 이상의 차량 또는 오토바이가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공동위험행위 ▶차선을 넘나들며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난폭운전행위 등이다

○ 현재까지 소음기 불법 개조 등 난폭운전 9건을 검거하여 수사 중에 있으며,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블랙박스, 캠코더 영상촬영 등 증거를 확보하여 추적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이와 함께 관내 바이크 까페, 자동차 개조 업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피해사례 및 위반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도 접수하고 있다

○ 연수 경찰서장은 난폭운전은 각종 교통사고와 주민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임에도 이에 대한 법 위반의식은 낮은 실정이라며 가시적인 경찰활동과 “112신고, 스마트 앱, 국민신문고 등 시민제보를 통해 단속효과를 더욱 극대화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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