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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요양원 화재대비 소방시설, 대형인명피해 막아~
등록날짜 [ 2017년08월16일 15시29분 ]


- 화재발생시 자동화재속보설비와 스프링클러설비 즉시 작동 -

- 소방서에 자동 신고, 화재 자동소화, 신속한 대피 이루어져 -

- 소방본부 소방시설 설치 대대적 홍보 나서 -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주로 생활하는 요양원에 불이 났지만 미리 설치한 소방시설이 제때 작동해 대형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사례가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2일 오전 7시 20분경 경산시 소재 00요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요양원과 실버타운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40여명의 입소자가 있었으나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하마터면 2010년 포항00요양원 화재, 2014년 장성00요양병원 화재처럼 대형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화재를 초기에 막을 수 있었던 것은 화재발생을 자동으로 소방서에 신고해 주는 자동화재속보설비와 스프링클러설비가 즉시 작동했고, 요양원 관계자의 신속한 인명대피 유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자동화재속보설비 : 화재감지기로부터 화재신호를 받아 자동으로 소방관서에 위치․건물명 등을 통보하는 소방설비

 

대부분의 요양병원 등 노인수용시설은 입원환자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해 자력대피가 곤란하며 소방관서에서 원거리에 위치해 화재 시 소방대 도착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유사시 대피를 돕는 인력과 야간 근무자 부족으로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119에 화재발생 사실을 조기 통보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와 초기에 소화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가 필수적이다.

 

소방관계법령에 의하면 ▲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건축물은 건축 단계에서부터, ▲ 이미 건축된 요양병원은 2018년 6월 30일까지 자동화재속보설비와 스프링클러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소방본부는 소방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설치 지도와 안내문 발송 등 대대적 홍보에 나서는 한편,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관계인의 피난훈련, 자위소방대의 대응능력을 높이는 안전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우재봉 경상북도 소방본부장은 “이번 요양원 화재가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지만 미리 설치된 소방시설과 평상시 관계인의 내실 있는 자체점검, 소방관서 합동소방훈련으로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며

 

“화재피해 경감사례를 통해 관계자의 초기대응과 자동화재속보설비,스프링클러설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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