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15층 이하 공동주택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 100%를 달성하며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오는 8월 31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대상 시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9월 1일부터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천시 의무가입 공동주택은 58개 단지로, 7월 26일 기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 100%를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1월부터 시가 가입 대상시설에 대해 안내문 발송, 전화독려 등 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결과다.
이봉수 부천시 공동주택과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으로 공동주택 재난예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난책임배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재난취약시설은 1층 음식점, 숙박업소, 15층 이하 공동주택, 주유소 등 총 19종이다. 현재 부천시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90% 이상으로, 시는 8월말까지 모든 시설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집중 독려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