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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 음주측정 거부한 선장 구속영장 신청
충돌 사고 후 정선 ․ 회항 명령 무시하며 도주하기도
등록날짜 [ 2018년07월27일 15시11분 ]

 

인천해양경찰서는 선박 충돌사고 후 정선 및 회항 명령을 불응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J호(예인선, 199톤, 승선원 4명) 선장 A씨(남, 60세)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6월 7일 낮 12시 45분경 인천 옹진군 백령도 용기포항에서 출항하던 J호가 정박중인 여객선과 충돌 후 도주하는 것을 인근 해역 경비함정이 발견해 검거했다고 전했다.

 

특히, J호 선장은 경비함정의 정선 및 회항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다 3시간 만에 소청도 남방 약 8.5km 해상에서 검거되었으며, 해양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선장이 운항 전 음주를 하였고, 사고 후 정선명령 불응과 음주측정을 거부한 책임을 물어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며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직결되기 때문에 주취 운항 금지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선장 A씨는 조사과정에서 당일 점심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으며 J호를 운항하다 충돌 사고가 나자 항해사에게 J호를 조종한 것으로 해달라며 허위 진술까지 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 관련 처벌 법규

1. 해사안전법 제41조제2항(음주측정 거부)

→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선박운항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해사안전법 제40조 1항(정선․회항 명령 위반)

→ 정당한 사유없이 정선, 회항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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