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15일 경기 남양주와 광주 산란계 농장 계란에서 피프로닐 등 농약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이날 자정부터 모든 농장의 계란 출하를 보류하고, 17일까지 농약 잔류물질 검사를 완료토록 하는 등 검사를 강화하고 나섰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치계획에 따른 것이다.
전라남도는 지역 산란계 사육 99개 농가의 계란 출하를 3일간 보류한 상태에서 피프로닐 등 27종의 농약검사 항목에 대해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를 통해 17일까지 전수검사를 실시토록 조치했다.
배윤환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산란계 농장의 농약성분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으면 검사증명서를 발급해 즉시 출하토록 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폐기·회수 및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며 “농가에서도 소비자가 안전한 계란을 먹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키는 등 농장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피프로닐 살충제는 벼룩이나 진드기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나, 닭에게는 사용이 금지된 약제다. 국제보건기구(WHO)는 다량 섭취할 경우 간장, 신장 등 장기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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