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부산시장과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은 30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 임명 과정에서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검증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전국 11개 광역시·도에서 시와 시의회 간 업무협약이나 조례 등 다양한 형태로 시행 중인 인사청문회는 법률의 위임없이 인사검증 대상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행정제재 및 도덕성 등에 관한 개인정보자료를 요구하고 있어서면책특권이 없는 시의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유출과 명예훼손 등에 따른 형사처벌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법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며,
그리고, 인사검증 대상자를 시의회 소관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도록 하고, 증인 또는 참고인도 소관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진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조사 및 감사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대법원에서는 판결하고 있다.
이에 오거돈 시장과 박인영 의장은 현행 지방의회 인사청문 제도가 국회가 관련 법률을 제정하기 전까지는 위법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행사의 공정성과 적정성 보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라는 시민들의 요구 또한 외면할 수 없다는데 적극 공감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를 위해, 부산시와 시의회는 공기업 대표의 임용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사전적, 사후적 검증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함께 구성하기로 합의하면서 인사청문회의 법률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인사청문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법 시행 이전이라도 실무협의회에서 합의하여 도출된 결과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고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서, 오거돈 시장은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인사청문 관련 법률제정을 정부에 적극 요구할 예정이며, 박인영 의장도 오는 8월 16일에 광역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안하여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제도의 법적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는데 노력하기로 하였다.
한편, 부산시에 따르면, 현재 의원입법안 3건과 별개로 정부안이 마련되었으며, 입법예고 등 국회 입법절차를 감안하면 연내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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