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단장 이천식)은 30일 오후 4시경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해양경찰의 정선명령을 불응하고 도주한 중국 어획물 운반선 1척을 해군과 합동으로 나포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나포된 어획물운반선 단어포 A호(약 60톤급, 목선, 선원 8명)는 지난 29일 23:00경 연평도 남서방 25km(13.3해리)에서 선명 미상의 중국어선 2척으로 부터 어획물(꽃게, 소라)을 옮겨 싣었으며,
30일 오후 4시경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약 25km(약 13.3해리) 에서 NLL을 2.5km(1.3해리) 침범 및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여「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위반한 혐의로 나포한 것이다.
단속 작전시 선체에 장애물 설치 및 선원들의 저항은 없었으며, 범칙물은 총 300kg(꽃게240kg․소라60kg)가 확인 되었고 현재, 인천해양경찰 전용부두에 압송하여 선장 및 선원들 대상으로 도주 경위와 불법조업 여부 등을 상세히 조사 중에 있다.
이천식 단장은 “앞으로도 서해5도 해양주권수호와 어민들이 안전한 어업 활동을 할수 있도록 우리 수역에 침범한 불법외국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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