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화소방서 119구급대(대장 전승희)는 지난 30일 강화풍물시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119구급대원 폭행방지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구급활동 중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 및 협박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폭행사고 예방을 위해 구급대원 10명이 시민들에게 안내문을 배부하고 게시물을 부착하는 등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최근 3년(15년~17년)간 564건이 발생되었으며, 현재까지 183명이 벌금형, 147명이 징역형, 134명이 수사․재판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소방기본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승희 119구급대장은 “최근 밤낮으로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불쾌지수가 높아 사소한 시비에도 폭력 및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119구급대원 폭행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구급활동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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