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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심의 권고안 마련
재해 및 난개발 방지, 개발행위허가 심의 기간 단축 기대
등록날짜 [ 2018년08월01일 11시42분 ]

전라남도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수력, 연료전지 등) 3020 이행계획’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가 급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시·군별로 개발행위허가 요건 등이 서로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어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권고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개발행위허가 총9천7건 중 태양광발전시설이 3천533건(39%)으로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지난 2월부터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태양광 전문가 및 시·군 관계공무원 간담회를 거쳐 이번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 권고안은 개발행위허가 시 풍압‧풍속에 의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재해를 방지하고자 구조·안전 계산과 토사유출 방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지의 적정성 검토와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현장중심의 개발행위허가 운영 실태조사 및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전기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일원화하는 원스톱 처리 방안’, ‘발전소 주변지역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과 영농태양광 지원방안’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김정선 전라남도 건설도시국장은 “정부정책 및 일조량이 가장 많은지역 여건 상 앞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태양광발전사업이 지역경관을 해치는 시설이 아닌 전남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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