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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여름철 불법어업 특별단속
적발시 범칙 어획물, 불법어구 몰수 조치 등 강경대응
등록날짜 [ 2018년08월02일 11시49분 ]

전라남도는 연안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준법 영세 어업인의 안정적 조업 보장을 위해 8월 한달간 우심해역을 중심으로 ‘여름철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조업금지구역 위반, 변형어구 사용, 어업허가조건 위반, 금지어구적재,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조업과 항로상 무분별하게 시설돼 여객선, 어선 항해에 지장을 주는 불법 양식시설과 무허가 바지안강망 등으로 이는 단속요청 민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특히 8월은 휴가철로 주요 관광지 일원에서 어린물고기 등 불법어획물 유통·판매가 성행할 것에 대비 수협위판장, 수산시장, 횟집 등을 대상으로 어업지도선 4척, 특별사법경찰 공무원 26명이 2개 반으로 편성 육·해상에서 동시에 이뤄진다.

 

전남도에서는 지난해부터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불법어업 단속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전 홍보에도 불구, 적발 시에는 범칙 어획물뿐만 아니라 불법어구도 몰수하고 행위자는 사법조치 하는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불법어업 단속으로 인한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있다”며,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기초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는게 이번 특별단속의 기본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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