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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폭염에 녹조 확산... 경북도, 폐수 배출업소 특별 점검
폐수 다량 배출업소 무단방류, 배출허용기준 등 오염행위 집중단속
등록날짜 [ 2018년08월05일 12시31분 ]

경상북도는 최근 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염과 기온상승으로 낙동강을 비롯한 주요 댐과 하천에 남조류 개체수가 급증하여 녹조현상이 나타나고, ‘조류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폐수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섰다.

‣ 조류경보 : 영천호(7.30, 관심 단계), 강정고령보(8.1, 경계 단계)

 

이번 점검은 경북도와 23개 시군이 동시에 녹조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달 중순까지 공공하수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자체 처리한 방류수를 강이나 하천에 직접 배출하는 8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폐수 무단방류,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여부 등 수질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회사대표 고발 및 조업정지,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성 부족으로 방지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에는 경북환경기술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기술지원도 실시한다.

 

‘녹조현상’은 남조류의 대량 증식으로 물이 짙은 녹색을 띠는 현상을 일컫는다.

 

특히 여름철에는 수온, 일조량이 남조류 서식에 적합한 환경이 갖춰지고, 여기에 적당한 체류시간과 조류에 영양을 공급하는 질소, 인 등 오염물질이 풍부하게 공급되면 남조류가 대량으로 증식하게 된다.

 

 

김진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녹조 발생 억제를 위해 폐수, 가축분뇨, 하수 등 오염물질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취수구 위치 조정, 활성탄 처리와 수돗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가축분뇨와 퇴비 관리, 비료사용과 생활오염 줄이기 등 환경오염 물질 줄이기에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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