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 서울 -2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2일su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해양경찰서]인천 신항 컨테이너선 기름유출, 인천해경 긴급방제 작업
등록날짜 [ 2018년08월06일 17시17분 ]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5일 밤 인천 신항 컨테이너부두에서 기름이 유출되어 긴급 방제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5일 밤 10시 58분경 컨테이너부두에 정박 중인 선박 M호(9,610톤, 컨테이너선)의 에어벤트에서 벙커C유가 해상으로 유출되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방제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함정, 인천시청 방제선, 소방정, 해양환경공단 등 선박 9척을 현장에 투입해 사고 선박 주변에 오일펜스 280미터를 설치하고 유흡착재 등을 이용해 유출된 기름을 회수하는 등 긴급 방제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컨테이너선 M호가 연료유 수급 후 화물 하역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선체 경사로 인해 연료탱크 내의 연료유가 에어벤트로 넘쳐흘러 벙커C유 약 100리터가 해상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라며 “현재 방제작업은 약 90% 진행되었으며, 사고 선박과 해상 유출유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 정밀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적용법조항

-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 벌칙

․ 과실 :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고의 :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올려 0 내려 0
박구재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충남세종경찰서]세종 2-2생활권 신축 중인 주상복합아파트 화재수사 관련 (2018-08-06 17:19:08)
[대구소방] 폭염 대비 현장활동대원 안전관리 강화 (2018-08-06 15:43:54)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