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달걀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개정된 축산물 표시기준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지난 4월 25일부터 축산물 표시기준은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4자리와 생산자 고유번호 5자리를 표시하는 것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오는 8월 23일부터는 달걀 껍데기에 사육환경 표시 번호 1자리도 의무적으로 함께 표시해야한다.
사육환경 표시는 끝자리 번호 1(방사사육), 2(축사 내 평사), 3(개선된 케이지), 4(기존 케이지) 등으로 닭 사육 환경을 번호로 구분해 표시해야 하며, 생산자 고유번호를 통해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에서 농장명칭과 소재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군 관계자는 “관내 산란계농장과 소비자들이 표시기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다각도로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달걀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내년 2월 23일부터는 산란일, 즉 닭이 알을 낳은 날짜 4자리를 달걀 껍데기에 반드시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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