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오는 17일까지 불법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컨테이너 등 임시창고인 가설건축물을 주거용으로 무단 사용함으로써 최근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서다.
가설건축물은 임시로 설치하는 건축물로 임시창고, 농막 등의 본래 용도가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건축법, 농지법 등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더위에 취약한 컨테이너에 장기간 머무를 경우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군은 관내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처리된 약 2천여 건의 가설건축물을 현지 방문해 홍보 및 지도하고, 건축주 주소지로 올바른 가설건축물 사용에 관한 홍보문을 보낼 계획이다. 지도, 단속에 따르지 않을 시에는 건축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조치된다.
군 관계자는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가설건축물을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하면 인명사고의 위험이 더욱 커진다”며 “임시창고나 농자재 보관용 등 반드시 설치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