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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수서] 인터넷 게임아이템 판매사기 등 피의자 검거 (피해자 70명)
등록날짜 [ 2018년08월07일 11시44분 ]

연수경찰서(경찰서장 김관)는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은 뒤 해당 물품을 보내지 않은 혐의(사기) 및 재직 중인 회사 소유 법인카드를 임의사용하고 장비 반환을 거부한 혐의(횡령)로 A(23세) 남성을 검거해 구속했다.

 

A씨는 올해 6월초순부터 말까지 1개월간 온라인 게임에 접속해“돈을 입금하면 게임 아이템을 넘겨주겠다”고 속인 뒤 피해자 69명으로부터 77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1개월간 소액결제 대행 업자에게 자신이 재직 중인 회사 법인 카드의 정보를 알려주고 결제하게 한 뒤 대가로 현금을 이체 받는 소위‘카드깡’수법으로 275만원 상당을 가로채고, 2,230만원 상당의 회사 장비를 반환하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범행계좌 6개를 번갈아 사용하였고, 수시로 모텔을 옮기거나 같은 모텔에서 객실 호수를 옮겨 은신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인터넷 특성을 악용한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사이버 캅”앱 검색을 통하여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나 계좌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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