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8월 14일 경기도 남양주시 1개 산란계 농장에서 피프로닐, 경기도 광주시 1개 농장에서 비펜트린이 검출된 것과 관련하여 관내 산란계 9개 농장에 대한 살충제 검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8월 15일, 16일 시료채취하여 검사한 결과1개농장에서 비펜트린이 기준 이하(언양읍 반곡리 소재 M농장, 0.006mg/kg)였고, 8농가는 음성으로 판정되었다.
하지만, 보건환견연구원에서 8월초 식용란 검사를 위해 채취해둔 시료를 동시에 검사한 결과 2농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었다.
검출농가는 금번 검사에서 기준 이하였던 M농장으로 비펜트린이 0.06mg/kg이었으며, 또다른 농가는 금번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된 H농장으로 비펜트린이 0.02mg/kg이었다.(비펜트린 기준치 : 0.01mg/kg)
이에 울산시에서는 금번 검사에서 기준이하, 음성으로 판정받았으나, 두 농가가 살충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두 농가의 계란을 전량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울산시는 2농가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당농장은 양산시 소재 OO농장에 계란을 전량 납품하는 농장으로 일일 계란 생산량은 약 115,000개이다.
한편 적합판정을 받은 7개소에 대하여는 검사증명서 발급을 통해 반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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