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피상속인 소유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상속자에게 소유 토지를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법원의 파산선고와 관련 파산신청자 및 그 가족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사용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자는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부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4천914명이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해 이 중 1천52명이 2천814필지 190만8천㎡의 부동산을 찾았으며, 올해는 4천869명이 신청하여 1천80명의 시민이 3천208필지 212만1천㎡의 부동산을 찾았다.
신청은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부천시청 토지정보과로 방문하면 바로 조회할 수 있다.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 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장자(長子)만 신청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권자의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한편 본인 소유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몰라 각종 재산신고 또는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온나라부동산정보 종합포털(http://www.onnara.go.kr) ‘내 토지 찾기’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소유한 토지와 집합건물을 찾아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비스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상속 등 재산관리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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