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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도민 불편 안전위해요소 제거, 공직사회가 선도한다
공무원 인적자원을 활용한 안전위해요소 제거
등록날짜 [ 2018년08월08일 15시41분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사회의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생 시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안전위험요소를 담당업무의 전문가적 소양을 지닌 공무원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위험요소 개선은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읍면동 전 공무원들이 기본 업무와 연계하여 참여한다.

 

구체적 실행방법으로는 매월 4일 실시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출장 시에 전 공무원들이 기본업무와 연계하여 안전위험요인을 찾아 ‘안전신문고 웹 사이트’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하여 신고·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촘촘한 실행을 위해 실·국·사업소·행정시·읍면동 별로 안전신고 중점대상을 사전 선정하여 공무원들이 담당업무와 연계한 구조적 혹은 시스템으로 문제가 있는 위해요소를 발굴, 개선해 나감으로써 그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18년도 안전신고 목표건수 5,500건 중 공무원신고 550건 이상 달성으로‘생활안전분야’의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도모한다.

 

공무원 안전신고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7년에 제주도 전체 안전 신고 4,985건 대비 공무원 안전신고 건수는 41건(전체 0.82%)에 불과 하였고, `15년부터‘17년까지 최근 3년간 지역안전지수‘생활안전분야’ 에서 낮은 등급을 받고 있으나.

 

공직사회에서 안전신고 생활화가 자리매김할 경우, 지역안전지수 등급 상향은 물론 도민 생활안전 불편 요소 개선으로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안전신고 이행여부 모니터링, 사후 점검반 운영으로 매월 안전신고 추진사항을 총괄 점검한다.

 

부서별 소관분야 안전신고가 접수되면, 처리부서에서 이를 처리 하게 되는데, 처리실태 등 이행여부의 모니터링을 위해 도민안전실 직원 4개반 13명으로 구성된 ‘사방팔방 ᄒᆞᆫ디 도민안전지킴이’ 점검반을 운영하는 한편, 중요신고 사안에 대해 지체 없이 현장방문 및 실제 개선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유종성 도민안전실장은, 공직사회가 안전위험요소 개선에 앞장서겠다며, 도민들도 교통·시설·생활안전 등 생활 속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가 사전 개선될 수 있도록 안전 위험요인 발견시 안전신문고(WWW.safepeople.go.kr, 스마트폰 앱)를 통해 적극적인 신고와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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