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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중국산 산낙지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 음식점 단속
낙지 전문식당 7개소 적발 ․ 조사
등록날짜 [ 2018년08월09일 09시55분 ]

대구시는 7월 2일부터 8월 3일까지 낙지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중국산 산낙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음식점 7개소를 적발하여 해당 업주를 모두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적발된 음식점은 대구시내 낙지 전문식당으로, 지역별로 낙지 자원보존을 위해 설정한 금어기인 4월부터 7월까지 국내산 낙지유통이 어렵게 되자, 중국산 산낙지를 저가에 사들여 업소 메뉴판과 수족관에 국내산이라고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 낙지 금어기 : 지역별 고시에 의함

(충남:4.1~5.31, 경남:6.16 ~7.31, 전남,경기,인천:6.21~7.20)

 

이들은 낙지 금어기로 인해 국내산 낙지유통이 어려운 상황을 인식하고 중국산 낙지로 표기해 판매하면 매출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국내산으로 고의 둔갑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8월 중 피의자 신문 등 조사를 거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위반업소 현황 : 서구(○○낙지해물), 남구(○○낙지),수성구(○○낙지, ○○ 낙지 수성점),달서구(○○○불낙, ○○○낙지, ○○갈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14조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또는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竝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 김춘식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음식물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원산지 미표시 등 시민생활에 상당한 피해를 주는 원산지 표시위반, 위해식품 유통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시민의 먹거리 안전 확보와 유통질서를 확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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