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마을기업 설립 지원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공동체, 법인)를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마을기업 지정 자격 조건의 기본이 되는 필수 교육으로 신규 마을기업 및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설립 희망자, 지역 공동체, 단체 또는 법인 등 대전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교육 과정은 모두 3개 과정으로써 각 단체‧법인별로 5인 이상의 회원이 입문과정 4시간, 기본과정 10시간, 심화과정 10시간 등 총 24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신규 마을기업 신청이 가능하다.
(입문과정) ‣ 사회적경제와 마을기업의 이해 ‣ 마을자원 발굴과 의제 찾기
(기본과정) ‣ 마을기업가의 철학과역할 ‣ 법인(협동조합) 설립의 실제 ‣ 마을기업 비즈니스모델 수립1 ‣ 우수마을기업 사례
(심화과정) ‣ 마을기업의 인사․노무, 세무․회계 ‣ 마을기업 비즈니스모델 수립2 ‣ 마을기업 사업계획서 작성 등
교육 수강은 신청서 작성 후 오는 22일까지 대전광역시마을기업지원기관인 (사협)마을과 복지연구소 이메일(djcbcenter@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교육은 8월 24일, 27일에는 사회적경제협동의집 1층 커뮤니티홀에서 8월 29일, 30일에는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모여서50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각각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대전광역시(지역공동체과)가 주최하고 대전광역시마을기업 지원기관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과 복지연구소가 주관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사협)마을과 복지연구소(☎ 254-1581, 070-4866-1512)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이홍석 지역공동체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신규 마을기업 지정 대상을 새롭게 발굴하고 향후 마을기업을 준비하는 지역공동체 및 단체에 많은 정보를 줄 것”이라며 “경쟁력 있는 마을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는 만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마을기업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1차 연도(신규) 5000만 원, 2차 연도(재지정) 3000만 원, 3차 연도(고도화마을기업) 2000만 원으로 3년 간 1억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청년참여형은 만 39세 이하 청년들의 출자(회원) 또는 참여(구성원 50% 이상 청년)로 구성된 마을기업으로 지역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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