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8월 10일부터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10일부터 시행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대상은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 해당되며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특히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 및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주변 5m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5m 주변은 소방활동을 위한 최소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방본부장 요청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주차금지구역으로 설치 지정할 수 있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지난 해 충북 제천 화재 등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화재진압이 늦어져 피해가 커졌던 사례가 있다.”며 “한순간의 편안함 보다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하여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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