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화재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출동로 확보에 동참해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지난 제천 스포츠센터와 같은 대형화재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량 진입이 방해를 받아 화재진압이 늦어지는 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지난 달 6월 27일부터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의해 소방자동차에 진료를 양보하지 않거나 끼어들기, 가로막는 행위,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시에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소방본부는 출동 중인 소방차 진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차량에게 ‘방송’ 등을 통해 양보의무 위반 사실을 1회 이상 사전 고지하고 그 후에도 위반행위가 지속될 경우 ‘영상기록매체’등을 활용해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출동로는 생명로이다.”며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량이 우리 가족을 구하러 가는 긴급차량으로 인식하고 소방출동로 확보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