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서울 2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1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창원소방본부] 소방출동로 확보 함께해요
등록날짜 [ 2018년08월14일 12시21분 ]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화재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출동로 확보에 동참해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지난 제천 스포츠센터와 같은 대형화재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량 진입이 방해를 받아 화재진압이 늦어지는 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지난 달 6월 27일부터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의해 소방자동차에 진료를 양보하지 않거나 끼어들기, 가로막는 행위,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시에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소방본부는 출동 중인 소방차 진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차량에게 ‘방송’ 등을 통해 양보의무 위반 사실을 1회 이상 사전 고지하고 그 후에도 위반행위가 지속될 경우 ‘영상기록매체’등을 활용해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출동로는 생명로이다.”며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량이 우리 가족을 구하러 가는 긴급차량으로 인식하고 소방출동로 확보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이인호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기도부천시]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먼마루도당우물대동제 열려 (2018-08-14 12:24:16)
[경기도부천시]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문학창의도시 부천 (2018-08-14 12:19:30)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