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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진단 안받은 BMW 2만여대 운행중지 명령
15일부터 지자체가 행정절차 착수…차 소유자에 명령 도달 시 효력 발생
등록날짜 [ 2018년08월14일 15시10분 ]

 

정부가 14일 리콜 대상이면서 아직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BMW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자동차관리법 37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차량에 대해 정비를 지시하면서 운행중지를 명령하게 하고 있다.

 

8월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김 장관은 “BMW측에서는 리콜대상 차량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소유자가 원할 경우 무상대차하는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제공도 이행해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나아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긴급안전점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계속되는 BMW 차량화재의 원인에 대해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들과 협력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 결함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더 큰 혼란 없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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