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지난 13일 전남 무안군을 방문하여 시 승격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등 공동 협력 추진방안에 대하여 깊이 있게 논의하였다.
군 자력으로 시승격 할수 있는 법적요건은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추거나, 인구 2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으로서 군 전체 인구 15만명 이상 이어야 한다.
홍성군의 경우 2020년 서해선 복선전철 개통으로 수도권 1시간 생활권이 가능하여 지속적 인구유입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홍성군에서는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도청소재지 군의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지난해 7월에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서를 행정안전부, 지역 국회의원, 충청남도에 건의를 한바 있다.
홍성군 이용록 부군수는 법 개정의 필요성 피력하기 위해 우리군과 비슷한 여건인 전남 무안군을 찾아 공동 대응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였다.
시 승격을 위해 주요 협의사항은 지방자치법 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도청소재지를 두고 있는 군은 시로 한다”라는 규정 신설 이외에도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따라“도농복합시 인구기준인 15만 이상을 10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법 개정을 공동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는 홍성군과 무안군뿐 아니라 경북 칠곡군, 경기 양평군도 해당되는사항이어서 공동 대응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직접 무안을 찾은 홍성군 이용록 부군수는 무안군 부군수 등관계자와의 자리에서“전국적으로 인구감소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인구증가에따른 시 승격만을 추진하기엔 한계가 있으므로 홍성군과 무안군은 시 승격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 추진은 물론 법 개정을 통한 시 승격 추진”을 하는데 공동으로 협력 추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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