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 서울 16 °C
로그인 | 회원가입
11월01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전시]대전 시내버스 임금협상 11년째 무분규 타결
운수종사자 임금 3.8%인상, 초과근무 휴일근로 인정 등
등록날짜 [ 2018년08월16일 10시33분 ]

 

대전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광철)과 대전지역버스노동조합(위원장 김희정)은 지난 4월 24일 1차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난 14일 6차 협상에서‘2018년 시내버스 임금 및 단체협상’을 타결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시급을 3.8% 인상하는 임금협약에 합의했으며, 주5일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휴일근로로 인정하는 등 운수종사자들의 안전운행과 사기진작을 도모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임금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청원휴가 요건 및 임금 인상폭 등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난항을 겪어 왔다.

 

그렇지만 6차 교섭동안 노․사 모두가 과도한 임금인상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며 한발씩 양보해 협상을 마무리했다.

 

대전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협상 타결은 서울, 부산 등 준공영제 시행 다른 대도시와 동일한 인상률이다.

 

대전시 양승찬 교통건설국장은“11년째 무분규 타결은 노사정의 상호 신뢰관계에 기초한 합의의 결과”라며 “시에서도 곧 시행될 주 52시간 근무 등 운수종사자들의 근무여건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사 양측은 임금인상액에 대하여 조기에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한편, 시민에게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자부심을 갖고 최선의 시내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결의했다.

올려 0 내려 0
김용식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전시]여름밤 원도심에서 근대 향수에 젖어보자 (2018-08-16 10:38:23)
[경기부천시] 퇴근학습길,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더욱 인기 (2018-08-16 10:29:43)
[전라북도]전북과 삼성전자, 스...
[전라북도]전북, 세계한인비즈...
[충청남도]도내 생산·어획 수...
[충청남도]내포신도시 인구 4만...
[세종시]'세종상가공실박람회' ...
[충남천안시]외국인 근로자 희...
[대전시] 자운대에서 민관군 화...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