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최근(8월 3일) 중국 심양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축산농가 방역 사항 점검 및 예방 수칙 홍보 등 사전대비 태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921년 아프리카에서 최초 발생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구제역과 같은 제1종 법정가축 전염병으로 매우 빠르게 전파되며, 병원성은 구제역 보다 강력하여 급성감염시 고열과 함께 몸이 푸르게 변하거나 비틀거리는 증상을 보이며 100% 폐사한다.
특히, 유럽, 남미, 중동에 지속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국내에서 발생 시 살처분 외에는 대책이 전무하다.
주된 전염 경로는 돼지간 접촉, 오염된 축산물, 사람으로 전파되며 특히 냉동고기 3년, 육포, 돈피에서는 300일로 오래 생존하여 국내 유입 시 겨울철에 다발하는 구제역과 달리 1년 내내 감염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특히, 남은 음식물을 급이하는 돼지농가에서는 발생지역을 여행한 여행객이 불법적으로 국내 반입하는 축산물(소시지, 햄, 육포 등)을 급이하는 경로로 해외에서 이미 발생사례가 있어, 축산농가 뿐만 아닌 발생지역 여행객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울산시는 아직 국내 유입이 되지 않았지만, 올해 3월에는 러시아와 접경한 몽골 그리고 지난 3일에는 중국 양돈 농가에서 발생하는 등 점점 우리나라와 가까운 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아 유입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어 남은 음식물 돼지농가 점검 등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울산시는 유럽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소시지등 감염된 식육을 불법적으로 수입하여 발생한 만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여행 시 구입한 축산물을 국내로 가져오지 말 것을 강조했다.
또한, 축산농가는 발생지역으로의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부득이 여행한 경우 귀국 후 반드시 소독과 방역조치에 협조하고, 특히 농가에 의심축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으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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