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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내 차에도 차량용 소화기 비치하셨나요
창원소방본부 차량용 소화기 필수
등록날짜 [ 2018년08월17일 11시05분 ]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잇단 차량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차량화재 피해를 감소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현행법상 7인승 이상 차량은 제조 단계부터 소화기를 비치하여 판매하고 있지만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5인승 승용차의 경우 소화기 탑재 의무가 없다.

 

차량화재는 차량 내 인화성 물질이 많고 통풍이 원활해 순식간에 불길이 확대될 수 있어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 내 소화기 비치하여 초기 진화에 힘써야 한다.

 

주행 중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당황하지 말고 도로변 등 안전한 장소에 차를 세운 뒤 엔진을 정지시킨 후 바람을 등지고 소화액을 뿌리면 된다.

 

이때 차량에 불이 붙었을 때 차량 앞부분에 있는 보닛을 무리하게 열게 되면 산소가 갑자기 들어가 불이 거세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차량화재 대비를 위하여 주기적인 차량점검과 차량용 소화기를 1대 이상 비치해야 한다.”며 “소화기 비치장소는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수납공간이나 조수석 측면의 수납공간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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