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바다를 찾은 레저객과 바다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는 등 주말 안전관리에 전념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주말동안 위법사항 3건을 단속하고, 기관손상 선박 안전관리 2건과 응급환자 이송 1건, 모터보트 시동불량으로 섬에 고립된 일행 구조 등 바쁜 주말을 보냈다고 전했다.
먼저, 지난 18일 오전 8시경 인천 중구 석탄부두 앞 인근 해상에서 예인선 A호(199.19톤, 승선원 5명) 선장 조모씨(60세, 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다 인천해경 경비정에 단속됐다.
선장은 전날 밤 11시경 인천 연안부두 인근 음식점에서 막걸리 약 3병을 마시고 다음날 주취 상태로 선박을 운항했다고 진술했으며, 음주측정 결과 0.106%로, 해사안전법을 위반했다.
* 해사안전법 제41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제1항, 제109조(양벌규정), 제104조(벌칙)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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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같은 날 오전 10시 17분경에는 인천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 서쪽에 위치한 서만도에 입도했던 레저활동자 6명이 기상불량으로 고립돼 해경으로 신고해 구조했으나, 서만도가 생태계 보전 도서지역으로 지정된 출입금지 구역임에 따라 과태료 처분*됐다.
* 독도 등 도서지역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출입금지 등), 제16조(과태료)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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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1시 40분경에는 경기도 안산시 시화조력발전소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 B호(9.77톤) 승객 이모씨(70년생, 남)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선상 낚시행위를 하다 해상순찰 중이던 연안구조정에 적발*됐다.
*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36조(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 제55조(과태료) 제2항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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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바다에서는 선박 출항 전 안전점검, 개인 안전장비 착용상태 및 건강상태 확인, 기상상태 실시간 확인 등 안전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안전한 바다를 즐기기 위해 개개인이 안전수칙 준수 등 유의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해양경찰로 신고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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