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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홍성군] 개학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 등 교통관련 특별단속 실시
등록날짜 [ 2018년08월21일 09시28분 ]

홍성군은 개학기를 맞이하여 어린이 안심 등·하교 보행환경조성을 위해 8월 22일 부터 9월 14일까지 약 한 달간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경찰서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887명의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숨지고 15만 7천명이 다쳤으며, 2017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 중 8명의 어린이가 희생되었고, 부상당한 어린이는 68건으로 나타났다. 방과 후 집이나 학원으로 이동하는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발생 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교시간대 저학년이 교통사고에 노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홍성군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 내 등·하교길에 경찰과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자원봉사자와 함께 교통안전 캠페인을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며, 운전자를 대상으로 홍보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불법주정차 및 과속, 신호위반, 어린이 통학차량(안전띠 착용, 보호자 탑승 등) 안전수칙 미 준수 등 교통법규 위반자도 엄정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초등학교 4개소(내포초, 한울초, 홍성초, 홍남초)를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주 1회 이상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 중이며, 특히 이번에 실시하는 불법주정차 집중단속기간에는 읍 단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순회단속을 실시하여 등교(07:30~09:00), 하교(12:00~17:00) 시간대에 집중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군은 단속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교통단속반을 편성하고 CCTV 탑재형 단속 차량을 이용해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될 시 일반차는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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