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소방서(서장 김준태)는 21일 소방안전관리자의 대상물 안전관리 지도 및 감독 업무에 대해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실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안내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먼저, 소방안전관리자란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해 소방시설의 점검과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소방교육훈련 일정을 수립해 건물관계자들과 소방관서의 합동소방훈련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업무수행 하는 등 해당 건물의 안전관리를 맡는다.
건물의 규모가 커지고 그에 따라 화재 발생의 원인이 다양하며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우려에 따라 해당 건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며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그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점검메뉴얼에 대한 교육을 2년에 1번 실무교육을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서부소방서에서는 소방특별조사와 병행해 직접 안내문을 통해 실무교육 일정을 안내하며, 지속적으로 월 1회 우편과 유선을 통해 안내중이다.
그럼에도 올해 9월 3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며 교육을 받을 때까지 업무정지 및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의 반납 처분이 내려진다.
특별조사반 권경구 소방교는 “갈수록 화재의 규모가 커지고 다양화되는 추세로 건물의 안전을 위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체계적인 소방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실무교육에 꼭 참석해 소방안전을 위해 함께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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