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영암)는 23일 태풍경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표류선박이 잇따라 발생해 긴급 구조에 나섰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23일 오후 12시 30분경 완도군 고금도 상정항과 신지 치도 사이에서 요트관리자가 표류하고 있는 요트 T호(모터보트, 10톤)를 목격해 완도해경서로 신고했다.
이에 완도해경은 해경구조대를 급파, 태풍경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오후 1시 55분경 로프를 이용해 요트 고박작업을 마침으로써 조치 완료하였다.
또한, 오후 1시 40분경에는 완도군 신항만내에서 정박 중이던 G호(양식장 관리선)의 계류색이 절단되어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경구조대가 로프를 이용해 오후 2시 55분경 안전지대로 계류 완료하였다.
해경 관계자는 “제19호 태풍 ‘솔릭’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고‧사건 발생 시 해경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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