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정규모 이상 운수업체와 도로 운영법인에는 자체 교통안전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이 배치돼 안전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담당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대상 등을 규정하기 위해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교통안전담당자란 운수업체와 도로 운영법인 등에서 교통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말한다.
이번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은 교통안전담당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대상을 규정하고 법령 위반 시 과태료의 세부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한국도로공사, 유료도로 운영법인 등 교통시설설치·관리자와 사업용으로 20대 이상의 자동차를 사용하는 운수업체는 의무적으로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한다.
교통안전담당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교통안전관리자 외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와 교통사고 분석과 관련된 자격으로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자격 보유자로 한다.
또한 교통안전담당자는 신규 지정 후 6개월 이내에 신규교육, 이후에는 2년 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아울러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교통안전담당자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12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교통 현장 최일선에서 국민들의 교통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운수업체 등의 교통안전 관리 역량이 크게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10월 5일까지 40일간이고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제공: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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