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24일 오후 2시 진해구 중앙동주민센터에서 이통장협의회를 방문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를 실시했다.
2012년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비설 설치 유지 맟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축 주택은 소화기, 주택화재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존 주택은(2012년 2월 4일 이전)은 5년 유예기간이 끝나는 2017년 2월 4일 까지 의무설치를 해야 하지만 설치율이 낮아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
이에 창원소방본부는 시민밀착형 홍보로 설치율 제고를 위하여 이통장협의회를 방문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필요성과 설치대상, 기준, 설치방법 등을 교육하겨 주민들에게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며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율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별 이통장협의회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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