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전복포획금지 기간(9~10월)을 맞아 단속을 앞두고 불법어업 예방 및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지도 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동구와 북구, 울주군의 19개 어촌계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요청 시 합동 홍보반이 방문해 설명도 실시할 계획이다.
어촌계 관할 수협에도 통보해 금어기간 중 전복 위판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법 위반으로 어업인이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울산시와 구군은 홍보가 끝난 9월부터는 마을어장내 전복채포와 판매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9∼10월 기간중 전복을 채포·판매할 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어촌계에서는 어촌계원들이 기 기간에 마을어장에서 전복을 잡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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