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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 허가 어선 불법 조업 뿌리 뽑는다
전남도, 단속 강화…적발 시 범칙어획물 등 몰수․사법조치
등록날짜 [ 2017년08월18일 19시58분 ]

전라남도는 최근 기상 악화나 야간을 이용한 기업형 근해 허가 어선들의 불법 조업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우심해역을 중심으로 불법 어업 지도․단속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조업 금지구역 위반, 변형 어구 사용, 어업 허가 조건 위반, 금지 어구 적재, 일몰 후 조업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 조업으로 어린 물고기까지 어획함에 따라 단속 요청 민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전남지역에서는 지난 2014년 18건의 불법 어업행위를 적발된데 이어 2015년 22건, 2016년 27건으로 적발 건수가 늘고 있다.

 

단속반은 어업지도선 4척, 특별사법경찰 공무원 26명 2개 반으로 편성됐다. 단속은 육․해상에서 동시에 이뤄진다.

 

전라남도는 이에 앞서 관련 어업 협회, 단체, 허가 어업인들에게 단속계획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불법 어업을 원천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앞으로 불법어업 적발 시 범칙 어획물뿐만 아니라 불법 어구를 전량 몰수하고 행위자를 사법조치 하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근해허가 어선의 불법어업을 근절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 스스로 어업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 활동을 병행하여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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