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소방서(서장 김준태) 의용소방대연합회에서는 지난 24일 오후 6시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최근 소방법령 개정사항에 대해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서구청역 일대에서 대 시민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의용소방대연합회원 22명이 실시했으며, 내용으로는 ▲6월 27일 개정사항인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8월 10일 신설 사항인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의무 설치와 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8월 10일 개정 사항인 소방시설 5M이내 주‧정차 금지 위반 과태료 20만원 이하에 대한 사항이다.
캠페인을 위해 자체적으로 홍보 포스터와 책받침으로 개정된 사항을 알리는 홍보물을 제작해 배부했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소방차량 출동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음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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