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분말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내용연수 10년이 경과된 노후소화기에 대한 교체를 당부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4(내용연수 설정대상 소방용품)에 따라 제조일자로부터 10년이 넘은 분말소화기는 새 소화기로 교체하거나 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
성능시험 확인검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031-289-2838/2890)에서 실시하며 합격한 소화기에 한해 내용연한이 도래한 날의 다음 달부터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이 지나지 않았아도 외관 변형, 부식이 있을 시 교체하는 것이 좋다.
특히 1999년 생산이 중단된 가압식 소화기는 축압식 소화기와 다르게 압력계가 없어 압력확인이 어렵고 부식상태의 소화기는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즉시 폐기해야 한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소화기 한 대는 화재 초기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나타낸다.”며 “안전한 소화기 사용을 위해 노후된 소화기는 즉시 교체 및 성능검사 확인을 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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