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무 서울 1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1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창원소방본부] 10년 경과된 노후소화기 교체 당부
등록날짜 [ 2018년08월27일 11시59분 ]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분말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내용연수 10년이 경과된 노후소화기에 대한 교체를 당부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4(내용연수 설정대상 소방용품)에 따라 제조일자로부터 10년이 넘은 분말소화기는 새 소화기로 교체하거나 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

 

성능시험 확인검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031-289-2838/2890)에서 실시하며 합격한 소화기에 한해 내용연한이 도래한 날의 다음 달부터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이 지나지 않았아도 외관 변형, 부식이 있을 시 교체하는 것이 좋다.

 

특히 1999년 생산이 중단된 가압식 소화기는 축압식 소화기와 다르게 압력계가 없어 압력확인이 어렵고 부식상태의 소화기는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즉시 폐기해야 한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소화기 한 대는 화재 초기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나타낸다.”며 “안전한 소화기 사용을 위해 노후된 소화기는 즉시 교체 및 성능검사 확인을 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이인호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전시]대전시‘광역-기초 자치분권 협력 모델 제시 (2018-08-27 12:05:19)
[인천부평구]신한은행과 주민이 함께 하는 벽화봉사 (2018-08-27 11:56:07)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