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5개 자치구와 함께 동반자적 협력체계를 갖추기 위한 ‘대전분권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24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실질적인 자치분권 구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시-구 자치분권 공동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각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 협의회 정례화 및 연합정부 수준의 파트너십 구축 ▲ 시 정책이 자치구 행·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 ▲ 자율, 권한, 책임 있는 행정환경 조성을 위한 기능 재정립 ▲ 정부 자치분권과 충청권 발전 협력 ▲ 협의회 의결사항은 실질적 집행력을 갖고 실천 등을 위해 내실 있는 협력과 우호증진에 노력하기로 했다.
대전분권정책협의회’는 이날 첫 만남을 통해 시-자치구간 자치분권 추진 로드맵을 마련해,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시와 자치구간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행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제시한 중점 주요과제는 대전분권정책협의회를 통해 시-구간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시-구간 사무의 효율적 조정을 위해 효율성, 책임성, 신속성 등 합리적인 사무배분기준을 9월까지 마련하고 조정대상사무를 시와 구간 공동으로 투트랙 방식으로 11월까지 발굴·분석한 후 사무배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종합평가 방식을 전면 개편해 구의 부담을 완화하고, 구의 주민자치 활성화 및 마을 공동체 육성에 대한 노력을 반영, ‘주민자치 분권지표’를 개발·적용해 우수 자치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구별 1개동 이상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통해 동장 직위공모제, 마을 총회를 통한 마을계획 수립을 내용으로 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자치영향평가제를 도입해 시 차원의 정책추진과정에서 자치구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아 자치구의 부담을 야기하고 이것이 시-구간 갈등을 야기한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향후 자치법규 제·개정 시 지방분권의 이념에 어긋나는 요인이 있는지 적정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자치구간 인사교류 개선과 5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며, 5개 자치구 공동 어려운 재정 상황을 반영한 대전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 매칭 비율을 당초 지방비의 시비, 구비 비율을 5:5에서 7:3으로 조정 건의 하는 등 시-자치구간 상호 개선·협력하는 등 의지를 적극 보여주는 첫 협의회를 가졌다.
허태정 대전시장은“오늘 대전분권정책협의회가 출범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지방분권의 최종적인 목표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이 주인 되는 시정을 이끌어 가는, 각종 정책이 일선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시와 5개구가 상생, 공존의 지혜를 모아 적극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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