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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홍성군] 농지 내 불법시설물, 양성화 가능해진다
홍성군, 88년 10월 31일 기준 농지 불법전용시설 내년까지 양성화 추진
등록날짜 [ 2018년08월28일 09시02분 ]

충남 홍성군은 지난 28일, 1988년 이전(1988.10.31.일 기준) 농사 및 생계유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농지를 전용해 사용해오며 원상복구가 사실상 곤란하게 된 농지의 주택, 마을회관 등의 불법시설물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1988년부터 1992년까지 3차례의 양성화 조치 때 주택사용을 증명하는 건축물 대장, 세금납부 등의 관련공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생계유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전용하였음에도 지금까지 불법건물로 방치되면서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행정력 낭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와 같은 민원을 접수한 군은 합리적인 개선책을 모색하던 차에 최근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이 무료화 됨에 따라 1988년 이전 항공사진을 양성화 근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원상복구 없이도 농지전용 허가신청이 가능해져 주민생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홍성군은 올해까지 해당 민원인이 토목설계사무소에 양성화를 신청하면 농지전용허가를 할 계획이며, 군내 농지허가담당자가 1명인 점을 감안해 내년인 2019년까지 주요 양성화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기현 허가건축과장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불법주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군에서도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해 허가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주민과 이장님들의 적극적인 양성화 신청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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