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하반기에 총 20대의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대상자 선정을 추첨제로 진행했으나, 하반기에는 지침에 의거 원활한 보급을 위해 결격 사유가 없는 신청자에 한해 자동차 출고・등록 순으로 총 20대를 민간에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차종에 따라 최대 1,800만원~1,449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18. 8. 29) 이전 군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기업・법인・단체 등으로, 개인(세대)・기업・법인・단체 당 1대를 보급한다.
보급차종은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고,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차량으로 환경부에서 고시한 승용전기자동차로 한정된다.
사업희망자는 전기자동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상담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 다음달 3일부터 12일까지 군산시 환경정책과(☎454-3393)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개인의 경우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을, 법인・기업체 등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추가로 첨부하면 된다.
차성규 환경정책과장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전기차 보급을 증가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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